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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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"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. <개정 2010.7.12., 2011.10.25., 2012.1.26., 2012.6.7.>
1. 「원자력안전법」에 따른 방사성물질
2.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·의약외품
3.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화장품
4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
5.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
6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
7.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8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
9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 따른 화약류
10.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
11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
1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·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
= 참조=
인체세정용 물비누와 거품비누는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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