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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녹색제품(친환경인증제품) 인증서 관련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4.11.17
첨부파일0
추천수
1
조회수
1532
내용


 

환경표지제도 개념

 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에 로고(환경표지)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(구매자)에게 그 제품이 친환경 제품일을 알리는 제도
※ “제품의 환경성”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·소비·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함(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2조 5항)

 

환경표지제도 취지

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여 친환경제품을 개발·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

 

각 기관(관공서 및 공공기관)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화장지, 방향제, 세정제에 대한 친환경상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니 당사와 거래하시는 기관에서는 필요시 각 해당 물품에 대해 인증서를 요청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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